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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에 관한 자주묻는 16가지 질문 및 답변 FAQ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내용은 국세청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접속경로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제도

질문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모든 기부금단체에 적용되는가?

-답변: 세법*에 규정된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종전 법정·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등)이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신고편의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 법인세법 §24②·③, 소득세법 §34②·③, 조특법 §76 및 §88의4 등

질문2.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전자기부금 영수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지?

-답변: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아이디, 간편인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 기부금단체 및 기부자는 아이디(비밀번호)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질문3. 기부금단체의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권한 신청방법은?

-답변: 기부금단체 조회 및 발급권한 신청’ 화면에서 인허가증 등을 첨부하여 발급권한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승인 처리 후 발급가능합니다.
* 신청경로: 홈택스 > My홈택스 또는 자주찾는메뉴 > 전자기부금영수증 메인화면(기부금단체 메뉴) > 기부금단체 조회 및 발급권한 신청 화면

질문4.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 이용시 혜택은?

-답변: 기부자는 기부금영수증 전자제출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동반영, 소득(법인)세 등 신고자료에 활용, 기부금영수증 실시간 조회 등이 있고,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방문하여 연말정산 증빙을 수취할 필요없음.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의무 면제 기부금영수증 수동작성・보관 등 관리비용 절감 등이 있습니다.(※ ’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

<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의무 면제 사례 >

예시1) ’21.4월 10건 발급 → 10건 전체삭제 → ’21.7.1. 10건 재발급 : 제출의무 면제
예시2) ’21.4월 10건 발급, ’21.7.1. 15건 재발급 : ’21.7.1. 15건만 제출의무 면제

 

질문5. 전자기부금 영수증은 언제 기부한 것부터 발급 가능한지?

-답변: ’21.1.1. 이후 기부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가능 합니다.

질문6. 기부일자를 발급일 현재 미래일자로 발급할 수 있는지?

-답변: 기부금단체가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현금주의)를 기부일자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발급일 현재 미래일자를 기준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7. 기재부에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고시 전에 발급가능한지?

-답변: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연도의 1.1.부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보므로 기재부에서 지정·고시된 이후에 발급가능합니다.
예) 기부일(1.31.), 지정·고시일(6.30.) → 6.30. 이후 발급(기부일자 1.31.로 기재)

질문8.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은?

-답변: 기부금단체가 홈택스나 자체프로그램에서 일괄・개별발급할 수 있고, 장기간 미발급시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기부금단체에 발급요청 가능합니다.
예) 기부일(1.31.), 지정·고시일(6.30.) → 6.30. 이후 발급(기부일자 1.31.로 기재)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참고

질문9. 개별발급 화면에서 기부유형(법정, 지정) 정정 방법은?

-답변: 신고편의를 위하여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선택하면 법정, 지정 등 유형이 자동설정되므로 근거법령을 수정하면 됩니다.
예) 학교에 장학금 기부(법정), 종교단체 헌금, 사회복지법인 기부(지정)

질문10. 휴대전화번호 발급 방식으로 일괄발급이 가능한지?

-답변: 일괄발급을 하는 경우 기부자의 휴대전화번호 변경 여부 개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휴대전화번호 발급은 개별발급만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발급 불가(주민등록번호 대체 발급 수단)

질문11. 익명 기부에 대한 발급방법은?

-답변: 기부자가 인적사항을 미공개한 익명기부분은 기부자구분을 익명으로 선택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추후 기부자가 실명전환 요청 시 기부금단체가 수정발급 가능

질문12. 금전이 아닌 현물을 기부한 경우에도 발급 가능한지?

-답변: 쌀, 연탄, 식품 등 현물을 기부한 경우에도 발급가능합니다.

질문13. 여러명이 시스템에 동시에 접속하여 사용가능한지?

-답변: 부서별 담당자가 홈택스 ‘부서사용자 가입하기’에서 ID를 신청하고, 기부금단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승인하면 사용가능합니다.

질문14. 전자기부금 영수증 시스템을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이용가능한지?

-답변: 기부자 및 기부금단체 모두 손택스에서 시스템을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 서비스가 부적합한 일괄발급, 서식 출력 등은 홈택스에서만 이용가능합니다.

질문15. 시스템 개선 및 변경사항 등은 어디에서 확인가능한지?

-답변: 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에서 확인가능하며, 제도안내・참고자료・자주묻는 질문 등 다양한 자료를 게시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 접속경로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질문16. 기부금단체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과 차이점이 있나요?

-답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반영되어 별도로 기부금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근로자 외에도 사업자는 소득(법인)세 신고에도 활용 가능하며, 기부자별 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의무도 없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된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제출분이 중복처리 되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 예정

감사합니다.

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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