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기부금영수증발급 전자기부금영수증 방법 및 신청 안내

기부금 영수증 신청안내

기부금영수증발급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시범운영기간이후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어 국세청 전산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기록하면서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근절, 각종 기부금 추가서료 제출의무를 간소화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정착 되면 현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처럼 모든 단체 및 법인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향으로 수기기부금영수증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부금이란?
– 상대방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증여하는 금전, 기타의 자산가액을 말한다.
– 기업의 영업활동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없이 사회복지, 교육, 문화, 종교, 정치단체, 사회적인 공익 등을 위하여 지급하는 기부금과 경상적으로지급되는 축의금, 부의금 등의 금액을 말한다.
– 현행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도 기부금은 타인(사용인은 제외)에게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격(시가에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 정상가격 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기부금은 사업활동과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인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광고선전비ㆍ견본품비는 물론 교제비ㆍ접대비ㆍ기밀비ㆍ복리후생비 등과는 구별된다. (법인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34조ㆍ제52조 제6항,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개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도입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21.7.1.부터 제도 시행

*  ’21. 4 ~ 6월 시범운영  → ’21. 7. 1. 정식개통

                                                            ㅣ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과정 변화 ㅣ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과정 변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주요내용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도입효과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도입효과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관련 개정세법

전자기부금영수증을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법인세법 § 75의4)

전자기부금영수증을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법인세법 § 75의4)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관련 의무면제(법인세법 § 112의2)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관련 의무면제(법인세법 § 112의2)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관련 서식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등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홈택스 기부금영수증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 로그인 방법 및 메인화면 소개

홈택스 기부금영수증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 로그인 방법 및 메인화면 소개

 

▶메인화면 및 메뉴별 제공기능

메인화면 및 메뉴별 제공기능

 

▶기부활성화 지원을 위한 도움자료 조회 사이트

기부활성화 지원을 위한 도움자료 조회 사이트

 

▶발급방법 및 발급내역 확인

발급방법 및 발급내역 확인

 

▶수정발급(삭제) 및 조회 기능

수정발급(삭제) 및 조회 기능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인정보보호 강화

 

 

 

 

아래내용은 국세청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시범운영 대상 : 기부금단체*와 기부자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부여

시범운영 기간 : ’21.4.1. ~ 6.30.
자료수록 여부 : 시범운영 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단체가 전산수록(저장 또는 삭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효력 : 시범운영 기간에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도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유효합니다.
단,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 · 보관 ·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함(’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면제, ’20.12.22. 개정)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접근방법

(홈택스 로그인)아이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로그인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접근경로
①홈택스 “자주찾는 메뉴” >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화면
②홈택스 “My홈택스” >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화면
③홈택스 상단메뉴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화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 (일괄발급)기부금단체가 기부금관리 프로그램 자료(엑셀파일)를 변환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에 기부금 수령내역을 작성 · 업로드하여 다수의 건을 한 번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개별발급) 건별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미발급시)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 시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처리 흐름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처리 흐름도
출처-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확인방법

  • (홈택스 실시간 조회기능)기부자와 기부금단체는 홈택스에서 본인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 · 발급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강화

  • (인적사항 비공개 처리)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입력 또는 출력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에 대해 일부 가림 처리를 하였습니다.

 

기부자 주요 인적사항 보안처리(예시)
출처-국세청
  • (휴대전화번호로 발급)기부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합니다.

    휴대전화번호는 세법상 제출정보가 아니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발급방법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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